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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송단에서 한나라당 시의원 고발장 접수 (전문)

이길순 2011. 6. 20. 21:43

 

 

 

○ 2011년 6월 20일(월), 성남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이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에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성남지청에 접수했다.

○ 고발장에서는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 17명 전원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으며,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2011. 5. 18.부터 5. 31.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된 제178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의 모든 회의일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기본직무인 의회출석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였기에 고발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소속 정당이 다른 현 시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이외에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다른 사유가 없이 시의회 의장이 소집한 임시회의 참석을 의식적으로 방기하고 거부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임시회 출석거부행위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직무유기의 근거를 제시했다.

○ 또한, 시민소송단은 고발이유로 수정, 중원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5월 임시회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있음에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예산, 시민참여형 문화예산, 복지시설건립예산, 초등학교 무료급식예산, 학교사회복지 예산 등 이 심의조차 되지 않아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 5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시민편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888억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상당수의 조례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부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였기에,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시민소송단은 고발이유에 동의하는 시민 15명이 우선 참여하고 있다.



 문의 : 시민소송단 (대표 유정민 010-6277-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