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민원여권과는 2014년 11월부터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여권을 접수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시청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여권발급 신청 시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8천500원)를 준비하여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되어 우편으로 송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5개국에서 운전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을 갖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성남시는 앞으로도 여권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여권 우편 배송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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