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성범죄자 외과적 치료로근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형벌에 거세 도입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작년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38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 무려 47%가 증가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31) 대표발의 했다.
소위 ‘거세’라는 외과적 치료방법이 형벌에 추가됨으로써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외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화학적 거세 및 외과적 거세 도입국가>
<화학적 거세> 도입국가 : 미국 6개주(1996~2008), 덴마크(1929), 폴란드(2010)
<외과적 거세> 도입국가 : 덴마크(1929), 스웨덴(1944), 체코(1966), 핀란드(1970),
노르웨이(1977), 독일(1969), 미국 텍사스주(1997)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2. “외과적 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제41조제10호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외과적 치료의 요건) 외과적 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진단과 감정을 토대로 시행할 것
2. 과도한 신체 적출과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제4조(외과적 치료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② 검사는 외과적 치료 명령 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반드시 조사한 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외과적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외과적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청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과적 치료명령 판결 등) ① 법원은 외과적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과적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외과적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 외과적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과적 치료명령 판결과 통지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소 등) ① 검사 또는 외과적 치료 청구 대상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을 때에는 외과적 치료 청구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외과적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외과적 치료 집행) ①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한다.
② 그 밖에 집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피청구자에 대한 조사
2. 외과적 치료명령의 집행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에 따른 외과적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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