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우리함께 노력 합시다!!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1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분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분당소방서 청렴시책 추진사항 홍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4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11일자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기존 19개 업종에서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이 추가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해야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층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된 내용 등도 교육했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영업주 스스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으며 “최근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서로 신고접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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