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일당이 구속됐다.
또한 피해자 곽 某(29세, 남)등 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김 某(29세, 남) 씨 등 2명을 검거,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년 10월경부터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햇다.
또 “계약금만 내면 금융권에서 아파트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곽 某씨등 5명으로부터 아파트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 : 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
피의자들은, 급전은 필요하나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 제도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약금만으로도 쉽게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여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주범 김 某씨 등이 여러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하여 특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통신수사 및 20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주범 김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전화대출사기에서 소액의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추세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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